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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물가에 따른 인상?

대통령실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겟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영란 법입니다.

 

김영란 법??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김영란 제안하고 약 2년 반동안 논의를 거쳐, 2015 1 8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3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 찬성 228(찬성률 92.3%), 반대 4,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2016 9 28일시행되었습니다.

 

 

* 김영란법 한도, 물가에 따른 개정완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합니다. 한때, 식당가에서는 가격에 맞춰 일명 "김영란 세트" 유행처럼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7년이 지나면서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3만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외식물가지수는 114.62(2020=100)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해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이 나온 당시 정한 식사비 3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했는데 행동강령은 2003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 원에서 5 등으로 올릴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 이같이 시사했습니다.

그는 ' 문제만 보는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있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 , 축의금과 조의금이 5 , 화환과 조화가 10 , 선물이 5 입니다. 반면, 농수산물 선물은 10 원으로 예외를 두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

 

* 구식 행동강령

대통령실은 물가 인상과 높은 금리,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며 김영란법의 개정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가장 피부에 닿는 식사 가액을 높이는 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 전,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상한선을 올리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겐 큰 도움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식사 비용 3만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재료와 건물임대료, 인건비 물가가 크게 올라 외식 물가도 인상 압박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예로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14.6으로 1 전에 비해 7.7% 랐습니다. 3만원 규정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하여 만든 것인데 벌써 20 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주의해야하는 사람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배우자 등의 400 만명이 적용 대상인데, 식사비용 말고도 선물비 5만원과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게되면 2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 3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