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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 월 최대 3만3천원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 등을 보고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의심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올해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올라가며,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53만1000원이 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월 3만3300원이 됩니다. 이 보험료는 1년 전에 비해서 각각 3만3300원, 180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 오르는 사람들은?

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35만원 이하 14만 1000명, 35만∼37만 3만 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합쳐서 대략 265만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기준월소득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의 급여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인상

 

* 국민연금 고갈시기때문?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 재정을 전망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5차의 경우에는 지난 4차에 비해서 2년 앞당겨진 2055년에 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모의결과를 지난 1월 발표했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에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을 재정추계에 포함할 예정임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및 최종결과를 확정한 후,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대국민 공청회,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오는 10월 국회 제출 및 언론에 공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기일 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면서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노령층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인상